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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친생자부존재판결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의 유예기간 부여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법원의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주민등록도 말소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신규로 창설한 이후 이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하는 것이 원칙임.
  ▷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행정관청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이를 주민등록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지 행정관청은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함  

 ○ (문제점)
  ▷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창설될 때까지 주민등록의 말소로 인한 의료보험혜택 미적용, 국외출국, 금융거래, 선거권, 각종 계약체결 등 실 생활부분에서 제약되는 것이 많음.
  ▷ 2020.11.25. 타 지자체의 주민등록 질의답변에 의하면 법원의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주민등록지의 행정관청으로 통보됐다면 즉시 주민 등록 말소처리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복지 관련 지원·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 업무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 주민등록 말소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며 거주 지자체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주민등록의 말소가 주민등록의 근간이 되는 가족관계 폐쇄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원칙인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고려할 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등본 상의 세대 정정은 이루어지되 개인의 기본권리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말소규정은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선을 건의함.

□ 개선효과                      
  ○ 주민등록의 말소 기간을 최소화함에 따라 실생활에 제약이 되는 불편기간을 단축 
  ○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을 보호 
불합리한 규제조항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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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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