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친생자부존재판결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의 유예기간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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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법원의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주민등록도 말소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신규로 창설한 이후 이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하는 것이 원칙임. ▷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행정관청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이를 주민등록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지 행정관청은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함 ○ (문제점) ▷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창설될 때까지 주민등록의 말소로 인한 의료보험혜택 미적용, 국외출국, 금융거래, 선거권, 각종 계약체결 등 실 생활부분에서 제약되는 것이 많음. ▷ 2020.11.25. 타 지자체의 주민등록 질의답변에 의하면 법원의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주민등록지의 행정관청으로 통보됐다면 즉시 주민 등록 말소처리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복지 관련 지원·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 업무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 주민등록 말소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며 거주 지자체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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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주민등록의 말소가 주민등록의 근간이 되는 가족관계 폐쇄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원칙인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고려할 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등본 상의 세대 정정은 이루어지되 개인의 기본권리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말소규정은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선을 건의함. □ 개선효과 ○ 주민등록의 말소 기간을 최소화함에 따라 실생활에 제약이 되는 불편기간을 단축 ○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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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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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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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