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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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그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아(50%)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운영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됨. ▷ 이에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2023. 1. 5.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평가항목 가중치 및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조정됨. - 구조안정성의 비중이 줄어들고 주거환경·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배관으로 인한 녹물 등 실제 생활에 문제가 되는 현실반영이 수월해짐. ○ (문제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나 적합한 안전진단 실시요청이 있을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개정 전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평가항목 가중치 및 조건부 재건축 범위에 따라 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을 당시 “유지보수”에 해당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 불가능했음. ▷ 개정 후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평가항목 가중치 및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할 경우 최종 성능점수 산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는 구역이 발생하게 됨. - 기 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하여 “유지보수”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기존의 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개정 전 기준으로 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을 때 “유지보수”에 해당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 불가능했지만 기존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개정 기준 적용 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 가능해짐. - 기존의 안전진단 실시 이후 개·보수 이력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에 필요한 전체비용*을 예치하여 재실시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안전진단 비용 예시 : 11개동, 15층, 연면적 116,206.79㎡, 110백만원(2020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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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시함. □ 개선방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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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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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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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