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동주택 승강기 전면교체 시 행위허가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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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음. ▷ 또한, 승강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기계장치 등 전면교체의 수선주기가 1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 내 승강기 전면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행위로 보아*, 해당 동 입주자 등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에 제1의4호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p.26 참조 ○ (문제점)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주기가 도래한 승강기가 안점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관리주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승강기 전면교체 하여야 하나, - 공동주택 내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선관위 사퇴 및 선관위 미지원 등 다양한 사례 존재) 동의 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약정없이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어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승강기 안전문제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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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개정하여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한 철거 및 증설 행위”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을 건의함. □ 개선효과 ○ 아파트 특성상 입주자 등은 승강기 이용이 필수불가결한 바, 승강기 운행중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른 해결을 통하여 입주자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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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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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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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