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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 합리화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 또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이용자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지 않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또한 포함이 되어있음.

 ○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의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는 시설 종사자가 아닌시설 이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이용자가 시설에 방문하지 않는 시설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종사자 1명 또는 2명에서 운영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도 시설 이용자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보험가입)에 따라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배상이 아닌 이용자가 시설 이용하지 않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시설 이용자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할 시설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가 방문하지 않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합리화할 것을 건의함.

□ 개선효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시설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개선하여 소규모시설의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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