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 합리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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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 또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이용자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지 않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또한 포함이 되어있음. ○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의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는 시설 종사자가 아닌시설 이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이용자가 시설에 방문하지 않는 시설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종사자 1명 또는 2명에서 운영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도 시설 이용자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보험가입)에 따라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배상이 아닌 이용자가 시설 이용하지 않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시설 이용자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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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할 시설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가 방문하지 않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합리화할 것을 건의함. □ 개선효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시설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개선하여 소규모시설의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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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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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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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