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지정 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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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국세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정보기술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지역산업협회는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매해 주무관청에 사업계획과 결산서와 예산서를 보고하고 있음 - 그러나 2021.1.1.부터 기존 주무관청에서 업무가 이관된 국세청 공익법인 지정은 별도의 지정요건을 요구함 ◦ (문제점) 주무관청에서 관리하던 비영리법인 업무 중 공익법인 지정부분이 국세청으로 이관되며 비영리법인이 별도 규제로 인해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무관청에 매해 제출하는 사업계획, 예산서, 결산서 등 동일한 보고사항을 이중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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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주무관청에 의해 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주된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 공익법인 지정의 범위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폭넓게 인정해줘야 함. ◦ 단순히 정관에‘회원간 정보교환’‘회원 전문성 향상’등의 기술 유무로만 직접 수혜자가 특정되었다며 지정불가로 처분하지 말고 제출서류의 사업계획서에서 주된 사업이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익법인으로 지정해야 함 1) 지역 산업협회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 조성 2) 지역 산업협회가 지역 주민, 지역 청년,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양성과정, 교육사업 및 학술행사 3)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 개선효과(기대효과) ◦ 지역산업협회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비영리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 ◦ 정관 단순기재 유무로 판단하지 말고 사업계획서의 주된 사업의 공익성으로 판단하면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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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법인세법 시행령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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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주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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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는 정관성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정관 조항을 악용하여 기부금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활용할 근거를 차단하는 것으로, 선의에 의한 기부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임. ○ 아울러, ‘회원’이라는 직접 수혜자가 사업내용에 특정된 경우라도 정관상 단순 기재 유무로 판단하지 않고 주 사업의 공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정 가능한 요건의 경우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