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해양수산부산물 자원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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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2-27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해양수도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수산부산물법 적용 범위를 패각류*로 한정
*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의 껍데기 - 국내 수산부산물 발생량 중 어류 부산물의 압도적인 양 차지 * 어류 : 연간 약 85~130만톤의 부산물 중 약 100만톤 - 해양바이오 소재로서의 어류 부산물 활용 증대 * 어류에서 발생하는 콜라겐 등의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개발 사례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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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 수산부산물 적용 범위 확대의 당위성 확보를 통한 법 개정 지속 건의
-「해양수산부산물 활용 해양바이오 소재화 기술 개발(‘22~‘27, 300억)」 과제 수행을 통한 어류 부산물의 소재 가치 규명 및 법 개정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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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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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7. 어류(구체적 논의 필요)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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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2. 23년 1분기 중앙규제 과제 건의
○ 2023. 5. 검토회신(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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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