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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해양수산부산물 자원 활용
건의일자 2023-02-27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해양수도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수산부산물법 적용 범위를 패각류*로 한정 
      *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의 껍데기
    - 국내 수산부산물 발생량 중 어류 부산물의 압도적인 양 차지
      * 어류 : 연간 약 85~130만톤의 부산물 중 약 100만톤
    - 해양바이오 소재로서의 어류 부산물 활용 증대
      * 어류에서 발생하는 콜라겐 등의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개발 사례 증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 수산부산물 적용 범위 확대의 당위성 확보를 통한 법 개정 지속 건의
   -「해양수산부산물 활용 해양바이오 소재화 기술 개발(‘22~‘27, 300억)」 과제 수행을 통한 어류 부산물의 소재 가치 규명 및 법 개정 근거 마련
불합리한 규제조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7. 어류(구체적 논의 필요)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2. 23년 1분기 중앙규제 과제 건의
○ 2023. 5. 검토회신(장기검토)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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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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