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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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문화재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제한)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재 수리업자를 통하여 행하고있음. 다만, 동 법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문화재수리업자가 꼭 필요하지 않은 범위를 두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문제점) - 문화재 수리업자는 일반 업자보다 그 수가 적어 경쟁입찰계약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일반 공사의 경우 공사 기술이 타 일반 업체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설계 및 대가 요율이 높아 예산이 많이 드는 실정임. 수목정비 사업의 경우 천연기념물이 아닌 사적 내의 일반 수목임 에도 필수로 조경업체가 아닌 문화재수리업자를 통하여 정비를 하게 되어 현장 경험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수리에 품질이 떨어 질 수 있음. 수도권의 경우 실력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들이 분포해 있지만 지방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여 사업비가 적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문화재 보수 품질이 떨어 질 수 있음. 문화재 수리업자가 필수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를 넓혀 문화재의 수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게 할 필요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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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일반 수목 정비의 경우를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포함시켜 수목정비의 경우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일반 조경업자로 추진 가능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및 관련 규정 개정 □ 개선효과 ○ 다양한 실력 있는 전문 업체(조경업체)를 통하여 문화재의 보존 공사를 추진하므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수리 품질 향상 ○ 전문 업체(조경업체)를 통한 사업 추진은 사업 요율이 문화재수리업자를 통한 것보다 낮아 예산 절감 및 행정력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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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러.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머.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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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가~머(현행과 같음)
버. <신 설> 가지치기 등 일반 수목의 정비 행위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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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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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