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공공연장 부대시설 사용허가 낙찰자 결정 기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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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국가, 민간, 해외 공연장의 경우 공연 목적과 함께 유명한 부대시설(레스토랑, 카페 등)이용을 위해 방문함으로써 문화시설 운영 목적을 달성하나, 지자체 공연장의 경우 경쟁력 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운영이 어려움. <문제점> ◦공공기관의 경우 공유재산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일반입찰을 통해 최고가격만 평가하여 응찰자가 낙찰되므로 해당 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과 어울리는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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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행정재산 사용허가 낙찰자 결정 기준 개선 - 낙찰자 결정기준을 “최고가격 응찰자“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립문화시설(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538호 준용’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 선정, 문화기관과 어울리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개선효과 ○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부합할 수 있고 부대시설만으로도 문화 시설 방문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운영 컨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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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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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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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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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