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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공공연장 부대시설 사용허가 낙찰자 결정 기준 개선
건의일자 2023-04-20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국가, 민간, 해외 공연장의 경우 공연 목적과 함께 유명한 부대시설(레스토랑, 카페 등)이용을 위해 방문함으로써 문화시설 운영 목적을 달성하나, 지자체 공연장의 경우 경쟁력 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운영이 어려움. 
<문제점>
◦공공기관의 경우 공유재산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일반입찰을 통해 최고가격만 평가하여 응찰자가 낙찰되므로 해당 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과 어울리는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 애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행정재산 사용허가 낙찰자 결정 기준 개선
- 낙찰자 결정기준을 “최고가격 응찰자“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립문화시설(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538호 준용’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 선정, 문화기관과 어울리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개선효과
○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부합할 수 있고 부대시설만으로도 문화 시설 방문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운영 컨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수용불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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