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계약서만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정정 신고가 가능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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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를 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 5번에 따라 변경신고의 경우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변경된 계약서만 지참하면 신고가 가능하여 절차가 편리해짐. ▷ 반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정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서명/날인을 하여 변경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정정신고의 경우 오기 등 단순·경미한 내용의 수정으로 신고서에 대한 별도의 법정서식이 없고 정정 신고필증으로 대체하고 있음. - 민원인들이 신고서 역할을 하는 신고필증을 정정하여 날인을 해야한다는 사항을 몰라 계약서까지만 수정하고 임대차 신고필증에 공동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주민센터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음. * 변경신고 : 임대차 신고 이후 계약기간 중 임대차 보증금, 차임 등 증감이 발생한 경우 ** 정정신고 : 임대차 신고 이후 신고사항에 대하여 오기 등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 (문제점) ▷ 양 당사자가 신고필증에 공동으로 서명/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변경계약서를 지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임대인이 다른 도시에 거주하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등 재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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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단순·경미한 내용의 수정을 위한 정정신고 시 신고필증 대신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변경계약서에 날인이 되어있으면 정정신고에 동의했다고 보고 수리하도록 개선을 건의함. □ 개선효과 ○ 임대차계약서 정정 필요서류가 간략해져 정확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임대차신고제의 목적인 투명한 거래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임대인·임차인간 정보격차 해소 ○ 절차 해소로 물리적 거리가 멀어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 편의 증진 및 시간 단축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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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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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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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