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화물운송사업 변경허가 절차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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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교통행정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화물운송사업자(민원인)가 다른 시·도로 주사무소(주소)를 이전(변경)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주사무소 이전 허가를 받기 전 화물운송사업자의 관할관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전출청(변경 전 주소지 관할관청)으로, 민원인이 주사무소 이전 증빙서류(전입신고된 등본 등)를 지참하여 전출청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 전출청은 신청서류를 접수·검토한 뒤,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전입청(변경 후 주소지 관할관청)으로 이관하고 전입청에서 전입허가 하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함. ○ (문제점) - 인근 시·도 간 주사무소 이전이 아닌 서울(수도권) ↔ 부산 등 장거리 이전의 경우 민원인은 먼 거리의 전출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방문신청은 시간·비용이 과다 소모되어 매우 불편하고, 우편신청은 전출청 접수까지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사업자 고령화로 신청서류 작성 및 구비에 미흡한 경우가 많아 비대면 업무처리상 신속한 보완이 어려움. - 또한 변경허가(주사무소 이전) 신청 접수 시, 전출청의 업무는 전입청으로 해당서류를 이관하는 것뿐이므로, 전출청에서 처리하는 업무 대비 전출청에 민원신청하기 위해 겪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훨씬 더 큰 상황임. - 행정기관 역시 민원 접수 후 신청서류를 단순 이관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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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화물운송사업 변경허가(타시도간 주사무소 이전) 신청을 전출청 뿐만 아니라 전입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 ○ 화물운송사업자의 행정처분 등 허가 결격사항은 결격조회 단계에서 전출청으로 통보되므로, 전출청의 변경허가 검토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개선효과 ○ 합리적인 인·허가 업무 처리로 화물운송사업자(민원인)의 신고 부담 완화 ○ 민원 처리 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 효율화 및 행정 신속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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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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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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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