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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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축행정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도심지내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소형케비넷(1x1x1.1m ~ 2x2.5x2.2m)을 다수 설치하고 주로 1인가구인 주민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에게 물품을 보관토록하고 그에 따른 보관료를 청구하는 업종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도심지 내 케비넷을 통한 물품 보관 시설(가칭 소규모 창고업)은 자유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함. ○ (문제점) 해당업종은 자유업으로 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시장·구청장 등)에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관할 세무서 신고만 하면 건축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영업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현행 건축법의 건축물의 용도에 보면 해당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용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 발생 시 지방자체단체별로 해당업종의 건축물 용도에 대한 적용이 달라 건축법 위반이라 판단하는 지자체와 용도에 상관없다고 해석하는 지자체도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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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소규모 무인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도 가능토록 규제개선 필요 - 근린생활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서비스업으로 해당업종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해당업종을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또는 법령해석 지침 건의 □ 개선효과 ○ 직업창출 기회 제공 - 소규모 창고업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 창출 ○ 원룸 등 거주 1인 가구의 임시 물품 보관이 용이해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감소 ○ 행정의 일관된 처리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란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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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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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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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