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건축행정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도심지내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소형케비넷(1x1x1.1m ~ 2x2.5x2.2m)을 다수 설치하고 주로 1인가구인 주민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에게 물품을 보관토록하고 그에 따른 보관료를 청구하는 업종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도심지 내 케비넷을 통한 물품 보관 시설(가칭 소규모 창고업)은 자유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함.
 ○ (문제점) 해당업종은 자유업으로 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시장·구청장 등)에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관할 세무서 신고만 하면 건축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영업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현행 건축법의 건축물의 용도에 보면 해당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용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 발생 시 지방자체단체별로  해당업종의 건축물 용도에 대한 적용이 달라 건축법 위반이라 판단하는 지자체와 용도에 상관없다고 해석하는 지자체도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소규모 무인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도 가능토록 규제개선 필요
 - 근린생활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서비스업으로 해당업종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해당업종을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또는 법령해석 지침 건의

□ 개선효과                 
 ○ 직업창출 기회 제공 
  - 소규모 창고업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 창출
 ○ 원룸 등 거주 1인 가구의 임시 물품 보관이 용이해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감소
 ○ 행정의 일관된 처리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란 방지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