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안무저작권 인정 관련 법령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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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과거에 외국 유명가수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문화를 동경하던 시대를 지나, 현재는 말 그대로 K-POP의 시대가 도래함. 한국에서 인기를 얻는 K-POP가수가 곧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시대가 왔으며, 이런 가수의 컨텐츠는 잘 만들어진 문화상품으로서 단순히 음악 뿐 아니라 안무, 컨셉 등을 결합한 종합예술로서 인정받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이 중 안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잘 짜여진 안무가 곡과 컨셉을 모두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숏폼의 인기와 함께 챌린지열풍을 통한 홍보로 해당 곡의 인기가 확산됨에 따라 챌린지를 위한 포인트 안무에 맞추어 작곡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이런 분위기 속에, 음반을 포함한 음원은 오래 전 이미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권리를 정립하고 저작권을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음원수익 등으로 배분하고 있고, 방송이나 유튜브컨텐츠 등에서 해당 곡을 사용할 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는 등 저작권배분 구조가 안정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똑같이 창작의 고통을 겪으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곡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안무를 만들어내 K-POP 인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안무가들은 정작 사실상의 저작권 개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안무가 방송, 무대, 영상 등에서 사용될 때 지불되는 저작권료에 대한 권리가 전무함. 안무창작에 대한 보상은 안무창작을 의뢰한 회사가 안무를 만들어준 데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게 전부이며 이마저도 해당 곡으로 기획사 등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임. 기획사에서는 저작권을 기획사에 귀속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안무가들이 그런 계약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음. 대형기획사들과의 관계에서 안무가들은 불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런 부분을 해소하여, 향후 한국문화 확산에 큰 공헌을 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 안무가들이 정당하게 저작권을 인정받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결과물을 창작해낼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제 등록사례가 극히 드물고 K-POP 안무는 사실상 등록이 전무함. 저작물 등록을 현실화하고 불공정한 계약현실에 놓인 것을 법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실제로 저작권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공감에 이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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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현 황) 과거에 외국 유명가수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문화를 동경하던 시대를 지나, 현재는 말 그대로 K-POP의 시대가 도래함. 한국에서 인기를 얻는 K-POP가수가 곧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시대가 왔으며, 이런 가수의 컨텐츠는 잘 만들어진 문화상품으로서 단순히 음악 뿐 아니라 안무, 컨셉 등을 결합한 종합예술로서 인정받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이 중 안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잘 짜여진 안무가 곡과 컨셉을 모두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숏폼의 인기와 함께 챌린지열풍을 통한 홍보로 해당 곡의 인기가 확산됨에 따라 챌린지를 위한 포인트 안무에 맞추어 작곡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이런 분위기 속에, 음반을 포함한 음원은 오래 전 이미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권리를 정립하고 저작권을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음원수익 등으로 배분하고 있고, 방송이나 유튜브컨텐츠 등에서 해당 곡을 사용할 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는 등 저작권배분 구조가 안정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똑같이 창작의 고통을 겪으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곡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안무를 만들어내 K-POP 인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안무가들은 정작 사실상의 저작권 개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안무가 방송, 무대, 영상 등에서 사용될 때 지불되는 저작권료에 대한 권리가 전무함. 안무창작에 대한 보상은 안무창작을 의뢰한 회사가 안무를 만들어준 데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게 전부이며 이마저도 해당 곡으로 기획사 등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임. 기획사에서는 저작권을 기획사에 귀속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안무가들이 그런 계약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음. 대형기획사들과의 관계에서 안무가들은 불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런 부분을 해소하여, 향후 한국문화 확산에 큰 공헌을 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 안무가들이 정당하게 저작권을 인정받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결과물을 창작해낼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제 등록사례가 극히 드물고 K-POP 안무는 사실 □ 개선효과 ○ 안무가들이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은 댄스수업 등이나 다른 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하는 것이 거의 전부여서, K-POP의 화려한 성공과는 별개로 그 뒤에 숨은 조력자인 안무가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안무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한 상황임. 불합리한 계약을 관행이란 이유로 이어가기보다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여 양질의 안무를 만들어낼 수 있을 유인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K-POP의 인기가 오래 유지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본인이 직접 창작한 대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저작권법의 취지를 실현하고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여타 저작물과의 형평성 제고 ○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던 안무저작권에 대한 명시적 조항 신설 및 불균형한 조항 정비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앞으로 나아갈 한국의 문화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한 법령·제도 선제적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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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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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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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