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시공원 내 시설 부지면적 제한에서 화장실 부지 면적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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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총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휴식․운동․행락 등에 이용되며, 도시 내의 오탁된 공기를 정화하고 화재가 번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재해 발생 시는 피난장소로도 이용되는 등 나날이 공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규모가 적은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시설(편익시설 등)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음 ○ (문제점) 지역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사항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화장실 이용 문제임.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화장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많음. 이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의거하여 도시공원 내 시설의 부지면적 등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면적을 넘어서는 경우 화장실 등 편익시설도 설치가 불가하여 발생하는 문제임. 공원의 구분에 따라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근린공원, 주제공원과 같이 면적이 넓은 공원은 상대적으로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나,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경우 공원면적이 협소하여 공원시설 면적은 더 작고,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특히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경우 어린아이나 지역의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공원으로 화장실의 필요성은 더 높음. 그런데도 면적 제한으로 인해 화장실을 확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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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비고4를 추가하여 도시공원 부지면적 제한에 화장실 설치 면적을 제외하도록 명시함. □ 개선효과 ○ 주민이 지역의 공원을 이용할 시 필수시설인 화장실이 부족하여 겪는 불편함 해소 ○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공원 내 시설에 대한 일률적 부지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맞춤 행정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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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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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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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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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