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최대 주차면수 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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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으로 중구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및 남포동의 상업지역으로 규정하며 그 제한기준은 별표 8과 같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23㎡ 당 1대 ❍ 중구 내 번화가는 주차장 부족 상태이며, 도심활성화 조건 중 하나인 적절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대 주차면수 완화 건의 ❍ 목적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도심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차량진입제한을 통한 주차수요관리 정책추진 ※ 서울시(7개 지역, 50%제한), 대구시(6개 지역, 80%제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시행중 ❍ 부산시 조례 경과사항 ▹ ‘97.2. : 중구, 동구, 연제구, 부산진구, 동래구 1급지 상업지역에 설치 제한 ▹ ‘11.12. : 중구(5개동: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제외한 지역 전부 설치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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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개정
❍ 북항시대에 맞춰 중구 내 상업 시설의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에 기여 및 도심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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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법 제19조제10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제한 지역은 별표 1의 1급지 중 중구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및 남포동의 상업지역으로 하고, 그 제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단,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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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추진계획 : 설치제한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중구/`23.5)→중구에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삭제 건의 시 조례 삭제(`23.6)→개정계획 수립 검토(`23.下)→조례개정(`24.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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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조례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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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