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배달앱으로 술 구입하는 청소년에 자영업자 피해 없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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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보건위생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배달앱 주류구입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배달앱 특성상 미성년자가 고의로 신분증을 위조해 속이거나, 성인인증 된 부모 신분증을 도용해 술을 시키는 등 악의적 행위 지속시 대비 방법이 없음
○ 영업자는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되나 미성년자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비대면 배달 요구 시 구입자 대면 확인 불가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정을 처분청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당시 상황을 업주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행정심판 등 절차를 거쳐 소명되는 극히 일부 사례만 인정되어 피해 보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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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1안) 배달앱으로 주류구입 시 비대면 배달 요청 불가, 배달원 주류배달 시 구매자 대면 확인 최소한의 조치 필요
○ (2안) 배달앱 주문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업주를 속여 주류 구입하는 모든 경우, 업주 입증 책임 완화 ○ (3안) 업주를 속여 주류 구입하는 미성년자 처벌 규정 마련(해외 미성년자 벌금 부과 등 사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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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2항 및 제75조(벌칙)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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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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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0.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2023. 6.21. 기시행으로 회신(식품의약품안전처) ○ 배달앱을 이용한 주류 구매 시 성인 인증 여부 등을 거쳐 19세 미만 청소년은 구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달앱을 이용한 주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영업자가 판매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