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수륙양용버스 항계 밖 안전구역 운항기준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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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관광자원개발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에 따라 수륙양용선박의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중 호수, 하천 및 항내(항만구역, 어항구역)로 제한되어 있어 광안리해변, 민락수변공원 앞 해상 등에서는 운항이 불가능한 실정
* 근거 : 해양수산부 예규「수륙양용선박검사지침」 ○ (문제점) 해상에서의 항해 가능구역인 항만구역은 컨테이너선, 크루즈선 등의 대형 선박에 의한 위험성 등이 있고, 어항구역은 영업권 보상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해상운행은 어려운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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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제3조(항해구역)의 항내로 제한된 수륙양용버스의 항해구역에 대한 예외기준 마련(단서조항 신설필요)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수륙양용선박검사지침 제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3. 항해구역
수륙양용선박의 항해구역은 선박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수구역 중 호수, 하천 및 항내(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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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3. 항해구역
수륙양용선박의 항해구역은 선박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수구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구역으로 제한한다. 가. 호수 및 하천 나. 항내(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 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상 마리나 항만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거나, 마리나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수역 다.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 라. 항외 해안선에서 직선으로 1해리 이내 해역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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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무분별한 건립을 지양하고 부실운영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건립 기준과 정해진 필수 소요시간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면제조항 신설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움
○부산광역시는 해외미술관 분관 유치 관련,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립 및 운영 방향성 제시가 요구되며, 세계적 미술관이란 명분으로 국내 법령·규정의 예외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타 지자체와의 역차별 초래 우려 -해외박물관·미술관의 국내 유치는 설립·운영 주체, 소장품 정책 및 소유권 등 국내법 적용을 비롯하여 여러 검토가 필요함 ○다만,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도 운영의 중장기 방안 수립을 검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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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