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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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법령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음. - 전기차의 확산세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의 시설이 현저히 적어 충전소 독점 및 담합이 일어나는 등 전기차를 운영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이용의 편리성보다 높음. ○ (문제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전용 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중첩될 가능성이 높으나, - 위 표에서 규정한 설치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설치기준의 하한보다 더 설치한다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기축시설인 경우 전용주차구역 설치 하한이 5%이상이나 충전시설 설치하한은 2%이므로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이 3%가 존재할 수 있으며, - 예를 들어 기축시설이 아닌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주차면수 100면 중 5면에 충전구역을 정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또 다른 5면을 전용 주차구역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 일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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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023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3.7%가 증가한 10만대를 달성(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통계월보 발표기준)하는 등 올해 들어 급격하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지정은 그 의미가 없어지고 주차면수도 부족한 공공주택에 주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전용주차구역 조항은 삭제할 것을 건의함. □ 개선효과 ○ 일반주차면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시설의 충전가용범위를 넓혀 더 많은 전기차가 충전이 가능함. ○ 효율적인 충전시설 확충 방식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증진될 수 있으며 친환경 국가 정책 기조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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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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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현재 전기차 보유대수가 약 39만대까지 증가하여 최근 3개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반내연차 불법주차 관련 내연차량 대비 전기차 이용자가 소수인 상황에서, 일반내연차 이용자는 전기차 전용구역을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현실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을 고려할 때, ○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개선안을 시행 시 전기차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충전행위를 할 수 있을지 다각적 검토가 필요.(기축시설 공동주택은 주차난이 더 심각한 상태) ○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 이용자 간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민원도 같이 증가하고 많은 분들이 해당 법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기차 이용자의 최소한의 주차 및 충전편의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전기차 충전구역은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한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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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