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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영구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법령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음.
- 전기차의 확산세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의 시설이 현저히 적어
충전소 독점 및 담합이 일어나는 등 전기차를 운영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이용의 편리성보다 높음.
○ (문제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전용
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중첩될 가능성이 높으나,
- 위 표에서 규정한 설치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설치기준의 하한보다 더 설치한다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기축시설인 경우 전용주차구역 설치
하한이 5%이상이나 충전시설 설치하한은 2%이므로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이 3%가 존재할 수 있으며,
- 예를 들어 기축시설이 아닌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주차면수 100면 중
5면에 충전구역을 정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또 다른 5면을 전용
주차구역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 일치하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023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3.7%가 증가한
10만대를 달성(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통계월보 발표기준)하는 등 올해
들어 급격하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지정은
그 의미가 없어지고 주차면수도 부족한 공공주택에 주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전용주차구역
조항은 삭제할 것을 건의함.

□ 개선효과
○ 일반주차면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시설의 충전가용범위를 넓혀
더 많은 전기차가 충전이 가능함.
○ 효율적인 충전시설 확충 방식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증진될 수 있으며
친환경 국가 정책 기조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현재 전기차 보유대수가 약 39만대까지 증가하여 최근 3개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반내연차 불법주차 관련 내연차량
대비 전기차 이용자가 소수인 상황에서, 일반내연차 이용자는
전기차 전용구역을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현실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을 고려할 때,
○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개선안을 시행 시 전기차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충전행위를 할 수 있을지 다각적 검토가 필요.(기축시설 공동주택은
주차난이 더 심각한 상태)
○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 이용자 간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민원도 같이 증가하고 많은 분들이 해당 법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기차 이용자의 최소한의 주차 및 충전편의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전기차 충전구역은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한다고 판단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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