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중위생업 종사 경력에 따라 위생교육 이행주기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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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ㅇ(현황) 공중위생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문제점) 공중위생업 장기종사자의 경우 매년 반복된 동일한 내용으로 충분히 숙지가 된 상태임에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으로 교육이수가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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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공중위생업 종사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 후 10년 경과된 경우-같은 업종의 새로운 영업신고 시 합산하지 않고 단일 영업 신고에 한한다) 공중위생업 교육 이행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개선효과 ○ 해당 분야 업무의 숙련도가 높고, 반복된 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장기종사자의 교육이수 주기를 연장함으로써, 형식적·의무적 교육 의무로 불편을 겪었던 공중위생업종사자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 공중위생업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위생과, 반복적인 동일한 내용의 교육으로 인한 효용, 공중위생업 장기 종사자의 교육내용 숙련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절충했을 때, 공중위생업 위생교육 의무이행 주기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과도하게 안전·위생을 위협하거나 불합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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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7조 ➀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7조 ➀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10년이 경과한 자는 매 2년마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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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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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