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친환경 선박용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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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미래에너지산업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선박안전법에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선박건조 및 검사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연료기반 선박건조가 불가능하여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21.11월)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 후 검사기준 및 운항기준 마련
○ (문제점) 친환경선박에 탑재되는 연료전지, 개질기 등은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물건에 해당되어 선박시설 기준 또는 선박용품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나 수소법에 의한 수소용품에도 적용되어 이중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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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은 선박안전법에 적용되는 선박시설기준 적용으로 일원화 건의
○ (개선효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각각 기준 마련으로 인한 이중규제 및 상호 기준 불일치로 인한 문제 발생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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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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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선박에 탑재될 암모니아용 수소추출설비 및 연료전지에 한 해 선박안전법에 정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특례 허용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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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산업부) 검토의견
○ 각 법령에 따른 검사 시 일부 시험 항목은 중복될 수 있는 관계로 사업자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박용 수소용품에 대하여 수소법과 선박법에 따른 중복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인정기준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 - (수소법) 선박용 수소용품의 검사 시, 선박법에 따라 실시되는 동등 수준 이상의 시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추진 *실증특례(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특구) 안전기준에 우선 반영 후, 그 실증특례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예정인 안전기준(KGS Code)에 반영 - (선박법)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에서는 수소법에 따른 동등 수준 이상의 시험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旣) 반영됨을 확인 ○ 다만, 법령 일원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곤란하며 중장기 검토 필요 판단됨 ①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전문성*과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에 설치되는 수소용품은 그 설비 자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조검사(수소법)와 해상환경에서의 안전한 사용 등을 위한 설치검사(선박법)를 구분하여 각각의 안전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연료전지는 「수소법」 시행 이전인 ‘07.5月부터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가스용품”으로 검사하여 안전관리 노하우(knowhow)를 통해 체계적이고전문적인 관리 중 **가스처리 공정을 통해 운전되는 것으로 그 제품 자체에 대한 공정 안전관리 중요 ②현재 친환경 선박의 보급과 관련 연료전지 등을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전망되나 선박법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소에서의 제조공정에 대한 안전관리와 육상 실증(Mock up test) 과정의 안전관리가 부재한 점 등의 이유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 ③선박용 수소용품은 보급 준비(초기) 단계로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현재 안전기준을 마련 중(수소법)에 있거나 잠정기준(선박법)을 운영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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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