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방이전 블록체인 암호화 매매 및 중개업권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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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별표1 내용에 2018.10.2.부터“블록체인 암호화 매매 및 중개업”업권이 포함됨.
- 동 규정 별표1의 다른 업종은 타 법령상 명백하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는(벤처기업이 아닌) 유흥업종이나 사행시설 운영업으로 규정됨 - 가상자산에 대한 법체계가 규정되기 전의 상황이 원인으로 추정됨 - 동 규정 적용 대상이 된 수도권 블록체인 암호화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규제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아니함. ○ (문제점) 중기부 관계법령인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4는 개정 전인 2018.10.2.까지는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새로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실제 벤처기업 등 규모가 소규모 업체로 출발하는 수도권 블록체인 기업들이 다른 벤처기업처럼 세제 혜택이나 임차료 지원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여도 규제에 막혀 이전을 포기하는 실정임. - 해당 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안을 담당할 중앙부처가 금융위원회로 정해지기 이전의 규제사항으로 현재는 소관부처가 명확함 - 2023.0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업권(블록체인 암호화 매매 및 중개업 포함) 전반이 법률적 테두리를 포함하는 제도권 사업으로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면 관련 규정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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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해당 규정의 별표1 사항에서‘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내용 삭제 건의. - 관계법령이 제정되고 소관부처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신생벤처기업이 다수인 블록체인 기업체 중 다수가 추진하고 있는 업종영역의 지방이전까지 막는 것은 상당한 규제로 지방정부에서 인식함. - 관련규정을 무제한 풀어달라는 것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수도권 등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특구지역 이전) 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의 규제 개선을 요청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4, 별표 1 (2018.10.2.개정) □ 개선효과 ○ 수도권 기업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가능케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 ○ 관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무법지대였던 신산업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진흥 및 규율이 가능하기에, 규제일변도에서 산업진흥으로의 변화 기대 ○ 중소벤처기업부의 본연의 역할인 신산업개발과 스타트업 육성 및 지역 이전에 성공사례로 기여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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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4, 별표 1 (2018.10.2.개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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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삭제)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무도장 운영업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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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18.10월)와 상황이 변화한 것은 사실
○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되므로 법률 시행 이후 제도운영 및 업계 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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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