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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신청 안내

직권말소(법 제4조의2):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 한 때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형식적인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단체등록을 한 때
  • 등록(변경)신청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신청말소 서식 다운로드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한 경우
  • 시 등록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부처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을 달리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

처리 절차

  • 말소 신청서 접수(신청말소) →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직권말소) → 등록증 회수 → 시 공보 게재 및 관련 기관 통보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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