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변경 신청 안내
변경등록 신청 대상(영 제3조제4항)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
공통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기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회수)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반영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사유별 신청서류
사유별 신청서류 : 변경사유, 신청서류로 구성된 표
| 변경사유 |
신청서류 |
| 단체명칭 |
공통서류 |
| 대표자(관리인) |
공통서류,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 사무소 소재지 |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임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주된 사업 |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기존 등록증 원본 회수) → 변경 수리 → 변경 등록증 재교부 → 시 공보 게재 및 관련 기관 통보(신규 등록 처리기한: 10일)
변경 신청
- 자료실의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변경등록 서식’ 붙임 파일 및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신 후, 소관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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