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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변경 신청 안내

변경등록 신청 대상(영 제3조제4항)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

  • 공통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기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회수)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반영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사유별 신청서류
    사유별 신청서류 : 변경사유, 신청서류로 구성된 표
    변경사유 신청서류
    단체명칭 공통서류
    대표자(관리인) 공통서류,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사무소 소재지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임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된 사업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기존 등록증 원본 회수) → 변경 수리 → 변경 등록증 재교부 → 시 공보 게재 및 관련 기관 통보(신규 등록 처리기한: 10일)

변경 신청

  • 자료실의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변경등록 서식’ 붙임 파일 및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신 후, 소관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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