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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 송달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83
작성자
이효재
작성일
2025-08-04
조회수
12
첨부파일
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5.8.11.(월)~2025.8.25(일)[15일간]

3. 공고방법: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4.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