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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행정처분 강화 및 신고포상금 안내

부서명
물류정책과
전화번호
051-888-7635
작성자
정해권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2012
첨부파일
내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행정처분 강화 및 신고포상금 안내
유가보조금 제도 :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증가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파란색 : ‘22년부터 변경된 내용
부정수급 행위의 유형
① 부풀려 결제  ② 일괄 결제 ③ 카드 미말소 주유 ④ 타 차량 주유 ⑤ 타 유종 주유 ⑥ 이동판매 차량주유 ⑦ 수급자격 상실 ⑧ 불법증차 ⑨ 기타 : ① ~ ⑧ 위반사항 외 적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재사항(행정처분 강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방법(행정처분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한도 : 1인 연간 100만원 한도
- 무심코 저리른 부정수급 행위, 반드시 큰 불행으로 되돌아 옵니다-
자세한 내용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