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4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522
- 공고일자
- 2026.06.17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40호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용어가 “경력단절여성등”에서 “경력보유여성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르도록 정비함(안 제2조)
나. 용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6조(경제활동 촉진 사업) 제1항 제5호상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정비함(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전화 : 051-888-1522, FAX : 051-888-1519, E-mail : kkk631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