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8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5
- 공고일자
- 2026.06.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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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5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시설의 일부 대관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시설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이용과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이용료 기준 및 이용료의 면제・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사회복지시설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사회복지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3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