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3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인사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954
- 공고일자
- 2026.05.27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38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참고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을 명확히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업무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비하며,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기준과 특별승진 임용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신규임용시험 관련 자격증 가산대상과 자격증 명칭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경우 재난안전 관련 업무 총괄 부서에 준하는 재난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기준 강화
서류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서류전형을 포함한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정비함(안 제12조제1항).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 명시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을
규칙에 명시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다. 특별승진 임용기준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기준을
정비하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 또는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에 추가함(안 제25조).
라.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직렬 정비
신규임용시험 시 자격증 가산대상 직렬(류)에서 사회복지직과
의료기술직을 삭제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함(별표7의4).
마. 자격증 명칭 및 자격증 구분표 현행화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4의 자격증 명칭과 자격증 구분표를 현행화함.
바.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요건 및 업무 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요건을 정비하고,
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기준을 신설함. 아울러 재난・안전 및 격무・기피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관련 업무 총괄 부서에 준하는 재난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7)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인사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051-888-1954, FAX : 051-888-1965, E-mail : coocoocook@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행정‧법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