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4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03.06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49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탁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수탁기관의 사업별 결산서 작성・제출 의무 및 정보공개 항목을 추가 규정함
나. 성과평가의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는록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자료의 제출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9조)
나. 성과평가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다. 정보공개(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항목을 추가 신설함(안 제3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