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4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6.03.0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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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43호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공사 및 물품 제조 과정에서 특정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중심의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산광역시 계약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특정제품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일정 금액 이상의 특정제품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공개입찰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항목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위원회의 운영, 선정심사 의뢰 및 현장실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록 작성・보관 및 비밀준수 의무 등 공정한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jh08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