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4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6.03.04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42호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국악진흥법」이 시행(2024. 7. 26.)됨에 따라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부산시의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4조)
○ 국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악 관련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관련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jh08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