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3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638
- 공고일자
- 2026.03.04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32호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사업의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상자 선정부터 최종 인도까지의 전 과정을 시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 위탁에 따른 권한 및 책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사업의 위탁 규정 삭제(안 제5조 제2항)
나. 불용 소방자동차의 관리・인도는 시장이 직접 수행하되, 보조적 지원 업무에 한 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aiser80@korea.kr) 또는 전화(888-8535),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