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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31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638
공고일자
2026.03.0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31호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긴급 소방 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재난현장 적시 도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책과 연계한 출동 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관한 용어 정비,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
나. 교육 및 홍보 조항 신설(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aiser80@korea.kr) 또는 전화(888-8535),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