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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26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25
공고일자
2026.03.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26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최근 자동차대여사업, 즉 렌터카 시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독과점 체제가 심화하고, 특히 플랫폼 기반 대여사업자는 공영주차장을 대여‧반납 장소로 활용하며 상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기반 소규모 대여사업자는 엄격한 차고지 규제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음.
나. 이에 사전 예약 차량의 주차장 내 대여‧반납을 허용하여 도로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업체에도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의 이용금지 사항에 포함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개정함 (안 제5조)
나. ‘대여사업용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전 예약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인도‧반납하는 경우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의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10.(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