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25
- 공고일자
- 2026.03.03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25호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도로 및 보행 밀집구간에서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서의 통행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나. 이에 자전거도로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통행 관리 요청, 속도 하향 권고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제한 구간 지정, 속도 하향 권고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10.(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