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2702
- 공고일자
- 2026.01.28
- 내용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한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자도로 운영평가 관련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6조제1항)
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대한 관리이행계획 수립 기한을 “3년 전”에서 “5년 전”으로 변경(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건설행정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행정과(전화 : 051-888-2702, 팩스 : 051-888-2689, e-mail : caoca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행정‧법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