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2
- 공고일자
- 2026.01.20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24호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저출산 심화, 혼인‧출산 연령 증가와 가족형태 및 출산‧양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별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수유 보호‧장려를 위한 수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본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모자・부자건강 환경조성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부자보건사업을 명시함.(안 제8조)
○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유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