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6.01.19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20호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유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5년 3월 25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었음.
나. 유소년의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신체발달과 자아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유소년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유소년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7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6.(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kimwh0902@ko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