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01.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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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출자ㆍ출연 기관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비하고, 기관의 기구ㆍ인사ㆍ보수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하며,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총괄부서, 주무부서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주무부서, 총괄부서 협의 절차 신설(안 제9조)
다. 개선 및 조치요구에 따른 보고 의무 명확화 등(안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