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8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62
- 공고일자
- 2025.12.01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85호
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2. 제안이유
○ 조례 입법평가는 집행부(본청 및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입법평가 결과 반영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담당부서를 시의회사무처로 이관하여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조례의 타당성과 실효성 확보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입법평가 대상 및 시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11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반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051-888-8469) 또는 E-mail(rldnd0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