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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204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14
공고일자
2025.08.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04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낙동강 생태공원의 위임 대상시설을 ‘생활체육시설’에서 ‘이용시설’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공원 시설 사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원 시설의 위임대상을 ‘생활체육시설’에서 ‘이용시설’로 확대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