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0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4
- 공고일자
- 2025.08.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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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03호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예・경보 오염물질(미세먼지 및 오존)은 대상 지역・발령기준・경보 단계 및 조치 등의 규정이 유사하므로,
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와「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예보의 등급기준, 기간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예보 및 경보 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대기오염 개선 노력,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