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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202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14
공고일자
2025.08.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02호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우리 시는 현재 민간 개방화장실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및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나. 본 조례안을 통해 공중화장실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사업 추진과 보조금 및 관리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