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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88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95
공고일자
2025.08.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88호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8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활자 정보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 점자 사용 권리를 도모하고자 함.
○ 체계적인 점자 지원이 없던 시대를 겪은 고령의 시각장애인과 정식 교과 과정을 접하지 못한 후천적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바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국 광역시 중에 초고령화에 처음 진입한 부산의 실정에 맞게 시각장애인의 점자활용능력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6조)
○ 점자 관련 정책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안 제7조)
○ 점자 보급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10조)
○ 점자문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11조)
○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