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8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5.08.20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87호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8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던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함
3.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을 신설함(안 제20조)
○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제20조 관련) [별표]를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sbah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