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74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88
공고일자
2025.08.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74호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주민의 학교체육시설 개방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3년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시설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를 반영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학교장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개방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학교장의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4조(지원사업) 이용자에 대한 정의, 지자체의 책무, 지원사업 범위를 법 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비
나. 안 제6조(협조요청) 학교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안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의 학교시설 이용시 안전준수 의무 사항 명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hrevm@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