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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72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88
공고일자
2025.08.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72호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연간 위탁・대행 금액이 3억원 이하더라도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위탁・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받은 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일정한 경우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시의회 의결권 강화
나. 시의회 보고 사항 신설로 시의회 감시・감독 기능 강화 등

3. 주요내용
가. 시의회 동의 제외 대상 사무의 금액기준 정비, 제외 대상 사무 추가 신설, 재동의 사항 신설 등 (안 제7조의2)
나. 시의회 보고 사항 신설 (안 제7조의2)
다.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정비 (안 제18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