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6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인사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954
- 공고일자
- 2025.08.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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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술직군(렬) 명칭 변경,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전출 예외 기준 마련, 근속승진기간 단축 근거 조항 정비, 신규채용 관련 자격증 용어 명칭 변경,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 시 임용권자 임의 지정 조항 삭제, 기타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직렬 분류 조정 사항 등 반영
2. 주요내용
가. 지방전문경력과 신규 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자격증에 대한 임용권자의 임의 지정 단서를 삭제함(안 제13조3제2항)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술직군(렬) 및 지방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직군(렬) 및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4항 등)
다.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과 관련하여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 우대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의7)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대한 규칙으로의 제정 위임 사항과 관련한 근거 법령 및 가점 종류 미비점 보완
(안 제25조의2, 별표17)
마. 상위법령 개정 및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전공 및 자격증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2, 별표5의2, 별표7의4)
바. 전산직렬 응시자의 가산 비율표 누락분을 정비함(별표7의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인사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051-888-1954, FAX : 051-888-1965, E-mail : coocoocook@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행정‧법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