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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63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62
공고일자
2025.07.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63호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 명칭 사용의 투명성과 부산광역시의회의 대외 위상 제고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승인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3조)
○ 사용신청, 사용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규정함. (안 제41조〜제6조)
○ 행사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함. (안 제7조)
○ 승인관리, 지도・점검, 무단 사용 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051-888-8469) 또는 E-mail(rldnd0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