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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최동원 선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62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95
공고일자
2025.07.0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62호

부산광역시 최동원 선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최동원 선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최동원 선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한국프로야구의 발전과 부산의 체육문화 확산에 기여한 故최동원 선수의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야구도시 부산의 스포츠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故최동원 선수에 관한 기념사업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최동원 선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