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육아기 근로자는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내용
|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지급액 |
|---|---|---|
| 재택·원격근무 |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
(1년간) |
| 육아기 시차출퇴근 | ||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1년간)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원격 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일ˑ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원대상시설
| 종류 | 내용 |
|---|---|
| 출퇴근 및 인사 관리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 |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 정보시스템 |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등 투자비용의 80% 1,000만원 범위 내에 설치비 및 사용료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2년 360만원) 한도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