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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육아기 근로자는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내용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에 관한 표 이며,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지급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지급액
재택·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원격 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일ˑ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원대상시설
일ˑ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시설에 관한 표 이며,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종류 내용
출퇴근 및 인사 관리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등 투자비용의 80% 1,000만원 범위 내에 설치비 및 사용료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2년 36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524
최근 업데이트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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